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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2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4:2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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