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03:15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2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D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 위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및 첨부된 채증영상 CD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관련) 및 첨부된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가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는 억지 요구를 하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