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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8:3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에서 택배배달을 하고 차에 타려고 운전석 문을 잠시 열어 두었는데, 위 차량 뒤쪽에서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C(남, 63세)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경적을 울리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 상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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