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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2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1998.경 시계점을 운영하면서 발행한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 70,170,000원을 부도낸 사건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어음, 수표를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3,500만 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이 법원 2013노188호로 항소심 계속중이긴 하나, 부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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