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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B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2018. 10. 23.경 E조합 문화동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H)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B에게 건네주면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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