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며, 2018. 12.경 구속 직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무려 7회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2019고단606호 사건의 피해자 측 업주 O과 2019고단762호 사건의 피해자 L)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