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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5 2019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4:31경 강원 횡성군 B 부근 농로에서부터 B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매우 단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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