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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1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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