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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정4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C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없고,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F이사, G이사 등을 바지이사로 내세워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부정선거로 법원에 계류중 인자입니다 공소사실에 있는 ‘C은 근본이 불명확하다’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F이사, G이사 등 바지이사를 내세워 온갖 불법적인 횡포를 부리며”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8. 8. 16. 서울 통일로 127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조합원 205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우편물 결제카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소 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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