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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6. 6. 15:05경 경기 의정부시 C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 게시판에 '(주)E 회사의 실체(행사진행요원 대행업체)'라는 제목으로 "E회사에서 네이버측에 신고를 했네요. F 위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짜증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싸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120606)까지 임금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이어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사이트에 "일단 다른분들 이쪽에 회사에서 하는 행사진행요원 하지마세요. 실장이란 사람이 공과사도 구분을 못해서 페이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자체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고 (중략) E(G)이쪽에서 하는 행사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2012. 6. 6. 15: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역정보 map.naver.com 사이트에 "여기 평가 써봤더니 이 회사에서 신고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지네가 한일이 창피하기는 한가보네요. H 이 글 읽어보세요. 이 회사 실체를 아실꺼에요. 위에 링크도 짤리면 F 이쪽으로 와서 이 회사에 대해서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It is true that the notice was posted for the purpose of defamation, but it was posted for the public interest purpose of preventing the damage suffered by the defendant from other part-time students.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Article 70(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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