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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4:46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같은 날 05:25경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D으로부터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서 위 F의 조끼에 있던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순찰차 뒤 트렁크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SD카드(현장상황이 찍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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