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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정1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E’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합계 3,410,00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D) 집행 및 회신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영장회신 자료 첨부/ 업로드 원본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영상 원본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9세에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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