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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6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면적 168.99㎡)에서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또는 중국인 여성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유사성행위(속칭 ‘핸드플레이’)를 받게 하거나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또는 중국인 여성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유사성행위(속칭 ‘핸드플레이’)를 받게 하거나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부동산월세계약서사진, 현장사진, 현장녹취파일C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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