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23:00경 인천 서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식회사 C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따지 아니하고 지입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인 F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감과 동시에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위탁관리 표준계약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번호판을 떼어간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은 위 ㈜C와의 사이에, 자동차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및 지입료 등을 성실히 부담하고 법규사항 행정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위 회사가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회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