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 2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중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 임대인인 F와 위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중개하고 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0. 6. 3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첫달 월차임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만을 위 F에게 교부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임차인 D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 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 계약 내용의 변경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차액 2,000만 원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