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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5 2014고단1650
모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won each.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덕해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2014. 10. 20. 00:10경부터 00:40경까지 평택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마을사람들이 들고 있는 가운데 음주소란과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4팀 소속의 피해자 경장 F(30세, 남)에게, 피고인 A는 "이 동네 짭새들은 다 그런 거냐.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이 씹팔 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pplication of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F, G and H;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ach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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