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6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약 1개월 전에 그 곳 점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취중에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음주소란 등’ 경범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