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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289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갈 때 피해자를 부축하였을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는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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