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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하고,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성인대상성범죄(같은 법 제2조 제3의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아동관련기간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묶어 ‘각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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