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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542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8. 7. 15:4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피씨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한 상품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 야! 이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둬, 죽여 버릴 거야, 오늘 저녁부터 내가 아는 애들 풀어서 여기 영업 못하게 만들 거야, 나 금연 단속 보조원인데 여기 금연시설이 엉망이니 단속해서 벌금 물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수차례 치며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피씨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witness C’s statutory statement law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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