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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9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9. 위 사업장에서 공무담당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임금 8,020,240원(2,005,060원 × 4개월), 2010년 4월 임금 809,320원, 2009년 연말정산환급금 130,460원, 퇴직금 2,865,995원 등 합계 11,826,015원과 2010. 2. 13.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의 임금 7,450,500원(1,241,750원 × 6개월), 2010년 2월 임금 1,167,330원, 2009년 연말정산환급금 66,550원, 퇴직금 4,383,104원 등 합계 13,067,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체불금품 지급계획(수사기록 13쪽, 16쪽)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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