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7 2012고합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대교 위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