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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5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위 D'에서 불상의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5세)를 시간당 25,000원씩 받기로 하고 속칭 도우미로 위 주점손님인 G, H, I에게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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