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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1: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E와 말다툼을 하고 위 E를 집밖으로 불러내 수회 때렸다가, 위 E가 피고인을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6. 02:51경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었고, 체포 당시 위 차량의 엔진에서 뜨거운 열이 났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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