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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고단30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1. 6. 1. B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해오던 중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사업용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C계좌(계좌번호 : D)로 건축자재 대금을 공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주시 E에 있는 ‘B’ 소재지에서 F에 공급가액 1,912,87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1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994,366,225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등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크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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