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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730
무고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February 7,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aiding and abetting at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and on August 10, 2018, the same court was sentenced to ten months of imprisonment for an illegal aiding and abetting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March 30, 2019 at the Seoul Eastern Detention House.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지인인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아는 척을 하였을 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을 찌른 사실이 없으며, C은 피고인과 떨어져 선 채로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노인남 1분(B)은 D 안에서 마주 서 있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몸 부분 중앙 멍치(젖가슴)을 콕콕 찔러대고, C 점장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9. 5. 23. 서울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D G점에서, 팩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영감님(B)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중앙 명치부분을 콕콕 두 번 찔렀고, 이에 점장 C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자 C이 ‘할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오라’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중앙을 똑같이 세 번 정도 찔러 수치심을 느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C and B;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concerning C and B;

1. Statement made to A by the police;

1. A complaint, each CD (CCTV);

1. Previous convictions in judgment: Criminal records, investigation reports (the personal history of a complainant A and file of a written complaint), records of cases, court rulings, etc. and current status of personal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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