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21: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 태장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 태장교를 횡성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73,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