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가출한 피해자와 창원시 진해구 E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3. 16.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돈이 없으니 조건 만남을 하면 숙박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다. 조건 만남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H 등 성매수남들과 약 9회 정도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9. 3. 21.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E 모텔에서, 번갈아가며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평균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