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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53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 00:30경 러시아 하바르스크주 D 호텔 9호실 내에서, 러시아에 사업차 통역으로 같이 온 피해자 E, 여, 32세 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끼고, 차를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객실로 유인한 뒤 “서울에 가면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28.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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