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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1: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에 있는 E조합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대물 피해 발생),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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