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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2. 23:4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현대택배 앞길을 진건방면에서 진접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횡단방지 펜스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53&디자인건설에서 관리하는 횡단방지 펜스 피해견적 1,4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앞 길에서 출발하여 위 항과 같은 사고장소까지 약 8km 정도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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