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2012고합324 피고인은 2012. 8. 28.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내에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왔으니 순순히 말 잘 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 곳 씽크대에 있던 포크를 들고 위 포크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 2012고합32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음식점 근처 골목길에서 마침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바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 2012고합348 피고인은 2012. 5. 12. 00:30경 창원시 의창구 F 공소사실 기재 ‘I’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제15900호 수사기록 12, 14쪽)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쇠 막대기(길이 약 30cm, 두께 약 3cm)로 위 미용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미용실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형제147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