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3:3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