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2: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C교회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쁜 말투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예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디있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 , 칼날길이 :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에 ‘C교회’ 2층 뒷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부근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길이 : 39.5cm )를 들고 뒷문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