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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3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입원비를 청구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단기간 내에 9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매월 약 60만 원의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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