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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1:4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신한신용카드 2매, 현금 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접수대 위에 놓고 가 버렸다.
피고인은 그 뒤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접수대 위에 있던 위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승인거절 문자메세지 내용, 피의자가 D마트에서 사용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압수품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