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말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5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왜 어깨를 부딪쳤느냐, 사과를 하라’며 시비를 걸고 미안하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건물 건너편에 있는 E아파트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단을 더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