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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9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7. 00:1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뒷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담 안쪽에 있는 식당 뒷문을 손으로 2-3회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내부로 이어지는 잠겨진 문의 손잡이를 몇 차례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다용도칼, 장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판시 식당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장소 주변에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1m가 넘는 담을 넘고, 닫힌 문까지 열고 영업이 끝난 식당을 들어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였다면 장갑을 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밖에 있는 문을 닫으면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이 ‘피고인이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장갑을 끼기에 이상해서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 담을 넘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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