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노원구 E네트워크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변경 등 텔레마케팅(TM)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F빌딩 2층에 있는 휴대전화 텔레마케팅(TM)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401호에 있는 휴대전화 텔레마케팅(TM)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E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KT에서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통일, 요금제 등 고객정보를 고객정보조회시스템(N-STEP)의 ESB(Enterprise Service Bus) 서버에 저장, 관리하고, 대리점이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KT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사설망(VPN)으로 N-STEP 포탈사이트에 접속,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사내 네트워크 IP를 할당받은 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N-STEP UI(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N-STEP UI가 가지는 인증토큰(Authentication token)과 N-STEP 시스템 중 정보인증을 담당하는 AUT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인증토큰의 상호 비교를 통한 추가 인증절차를 거쳐 ESB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고객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만 고객의 휴대전화 모델, 요금제 등 가입 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리점 등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2012. 5. 하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위와 같은 KT의 N-STEP 시스템 이중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자동으로 KT의 ESB 서버에 직접 접속한 뒤 임의로 범위를 정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가입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통일, 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