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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9고단2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8. 12.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 상자에 담아 포장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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