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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1톤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2011년)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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