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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5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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