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하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