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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내서면 중리 장미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산인면 소재 산인톨게이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가량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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