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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0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7. 20. 남양주시 B아파트 105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29.부터 3일간 강원 철원군 서면 지동3리 소재 육군 3사단 23연대 1대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명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국내등기우편조회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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