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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카운터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3.경부터 2019. 6. 10.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여성인 E(여, 28세), F(여, 23세) 등을 상주시키면서 성매매 1건당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G’ 등의 상호를 등록, 성매매광고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이 1회의 성매매행위로 받은 화대 중 7~9만 원을 마사지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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