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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02 2015고단130
무고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child of D, and E is the child of the above D.

피고인은 2014. 6. 27.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을 통해 컴퓨터로 D을 고소인으로 하여 “충남 공주시 H 임야 8311(제곱미터)를 50,000,000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50,00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0,000,000원”의 오기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에 샀는데 등기신청시 E씨에게 법무사에게 가서 등기신청을 하자고 했더니 부동산 I씨가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고 했고 도장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E씨 본인이 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D씨 막도장을 갖고 있다고 하여 서류에 다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I씨는 50,000,000원 송금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도 써주지도 않고 등기도 17,598,000원에 하향조정해서 이전등기를 신청했고 E씨는 D씨 허락 없이 도장을 도용하여 등기신청을 했기에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5:41경 공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가 문제삼는 부분은 피고소인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 막도장을 파서 고소인 명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공주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거래가액을 1,759만 8,000원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하였기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owever, in fact, the proxy in the name of D who is the nominal holder of the above forest land submitted in the process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not arbitrarily prepared by E, but is an employee of the real estat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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