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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0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2018. 10. 3.자 재물손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 중 2018. 10. 3.자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04: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피씨방 내에서 3만 원으로 고스톱 게임을 한 후 돈이 떨어지자 위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 돼지 저금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풍기와 돼지 저금통을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PC방 내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저금통을 던져 동전과 지폐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선풍기도 넘어져 바닥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9, 24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선풍기와 돼지 저금통을 재차 확인을 해보니 파손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돼지 저금통의) 입구가 풀려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0쪽,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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