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요촌동 시청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이미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