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5:10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행정처분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arrow